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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불의의 사고,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경우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파악되지않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 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갑작스런 사망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여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들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조회결과 확인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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