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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기초단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가입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하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이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위한 교육과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생활잡화를 판매하는거와는 다르게 교육을 받고, 신청, 신고하는 단계가 있어 알아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수강료 결제 후 2시간 남짓한 5강짜리 온라인 수업을 이수 후 테스트를 거치면 교육은 끝나게 됩니다. 수료증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신청수수료 28,000원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순서도 한눈에 확인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회원이면 아이디/비번 로그인 진행하거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진행하면 됩니다.
별표(*)표시에 입력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입력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수료증을 업로드 하면 되지만, 다운로드 파일이 pdf 일경우 간단하게 캡쳐받은 파일을 jpg로 저장하여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본인출력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결제화면으로 바뀌게 되므로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발송이 되니 잘 확인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증을 받으셨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신고를 별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