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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자료 한 번에 확인하기
얼마 후면 연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중 자녀가 있다면 혹은, 본인의 대학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이나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용만 간소화 서비스에 파악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교복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개별 구입 시에는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인 경우 결제자까지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교육비 항목의 교복구입비에 "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해서 결제자와 구매자 정보가 같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일지 하지 않을 경우 구매점으로부터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등록금 공제
자녀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대학에 납부한 학비는 조회가 되지않으므로 학교로부터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자금을
수령했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되고 조회가 됩니다.
학자금 상환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에서 교육비 항목이 돋보기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등이 있습니다. 공제 제외대상에는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 상환액,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대상입니다.
교육비 중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여 수정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간소화 조회 내역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에서 학자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입력합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 완료하면 세무서 사후결의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 언 변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상환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제외 금액으로 나뉩니다.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이면 공제제외 금액이 있더라도 출력하거나 PDF 다운로드시 0원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