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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없이 평생 연금 받는 방법, 주택연금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노후대책에 대해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겠지요? 평생 거주한 집에서 평생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이층 주택
주택

주택연금이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면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연금 지급 중단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만하겠습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는데, 공기가격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급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금액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 3. 1 기준)에 일반주택, 노인복 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세트)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겨별 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주담대 상환용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하는 방식

 

 

연금지급 제한조건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이용도중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비(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로 대출상환방식일 경우 1.0%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는 1순위 근저당권 제공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3자(형제, 자매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CD 금리(3개월 주기로 변동됨)

- 신규취급액 COFIX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됨)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취급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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