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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에 대한 모든 궁금증 알아보기
누구에게나 생애최초는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디딤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한도는 2.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4억 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로 가능합니다.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입니다.
o 담보주택 당 한도 = 본건 대출 + 기금 건설자금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중도금대출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대출
- 대출총액은 매매(분양)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한도 내 대출승인금액에 따른 전결기준은 [별표 1]에 따름
▪ 본 건 주택 관련 기금대출(건설, 중도금, 구입자금)은 대환 불가하므로 담보주택 당 한도에서 차감.
단, 입주자 앞으로 대환 예정되어 있는 건설자금 대출의 금리가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 허용
2 만기 및 거치기간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해야 합니다.
※ (예시) 2013. 2. 21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마지막 납입일
(2014. 2. 21)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상환일인 2014. 3. 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4 금리
▪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 5년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 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ㆍ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실행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낮은 금리 적용됩니다.
5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다만, 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가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본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 p(0.2%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 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 납입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1년(3년) 이상 0.1% p(0.2% p) 적용합니다.
※ 특별시 및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 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6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원금 ×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사전심사하는 경우 조기상환된 원금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하고,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시킵니다.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은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내용참조
7 이자계산방법
▪ 일할계산 (n/365, 윤년은 n/366)이 원칙이나,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계산(n/12)도 가능합니다.
▪ 이자계산은 한편넣기로 산정하고 원미만의 납입금은 절사합니다.
▪ 거치기간은 변경 불가하며,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중 약정납입일 변경 및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시
채무자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예정액 변경 현황을 안내(유선 또는 안내문 발송)
8 취급 비용
▪ 대출취급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기금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