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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첫걸음 "사업자등록신청,정정"하는 방법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링니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제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7일 정도가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한 업종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