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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 주거 지원
한국사회도 어느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의의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의 공동주택 임차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소대상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주택규모
26.2제곱미터~120제곱미터 정도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합니다.
현재 서울시 37개소('22년 1월 기준) 62명이 입소하여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신청방법
공동거주를 원하는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결원여부와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되며 이용가능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6) 및 각 자치구 어르신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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