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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령으로 공고가 2월에 나왔습니다. 보탬이 되고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목적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가.  지원대상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이이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로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동 사업자라 함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하게)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규모는 24.2.15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연 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 전기요금 계약 종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
전기요금 계약 종

 

 

 

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가.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란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신청자의 정보(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지원합니다.

고지되는 전기요금이 지원금액보다 크면 지원금액 차감하고 고지되며, 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지원금액보다 적은 전기요금이 고지가 된다면 20만원에서 차감 차액은 익월로 이월되어 차감 지원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후 종료됩니다.

'24. 2. 21 ~ '24. 4. 20 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나.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영업일 기준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24.3.4 ~ '24.5.3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터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일 경우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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