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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용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총 40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대상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일반 유흥주점, 금융, 보험, 연금,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없는 업체는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조건
신청기간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8. 28 (월) ~ 9. 8 (금)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 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서류 : 가점이 될 수 있는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준비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
- 수출실적 증명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
- 특허 및 실용신안증, 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등
- 기관 표창(구청장 급 이상) 장, 용산구 저소득청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으로 최근 2년 신규인력)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 수 확인 용)
접수 및 문의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2023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02-2174-4721 / 4722) 보증재단 사전상담예약 : https://www.seoulshin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