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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활용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 후나 일용근로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금 납부 시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늘어난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퇴직 전에 납부하던대로 본인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기한 :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3년) 동안입니다.

신청대상 :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가능하나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은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 근로자 교직원 중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2020. 1.1. 부터 시행)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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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혜택

 

만 19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연 1회에 급여 적용하고 있으니, 치석제거(스케일링)하시고, 활짝 웃는 기쁨을 누리세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한해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보험 혜택에 좋아졌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 '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눚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재산 괖액이 7억원 이하,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 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 ~ 80% 이내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일수 합이 투약 일 수를 제외한 연간 180일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 미용, 성형, 특실·1인실 이용료, 간병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이거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했거나 예정액은 차감 후 지급합니다. 

 

어르신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이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2077-512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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