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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대상자 꼼꼼하게 체크하기

13월의 월급 만큼이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자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

       1.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소득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용원(병역법 제 36조)이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의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니므로 제외대상입니다.

        4. 종교인 소득
            2019년 이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도 기타 소득에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리운전기사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하였고, 신청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의 범위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의 의무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등이 있습니다.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
             5번 항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1. 해외거주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외국인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사업자
             장려금 신청은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소득이 없는 사람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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