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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팔 때 침수이력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장마철 및 태풍등 비 피해를 입는 차량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마철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침수차가 아닐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를 팔때 침수 이력을 축소, 숨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여름철 폭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후 침수차 유통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난 22년 8월부터 침수사실을 축소, 은폐 불법유통 시 처벌을 강화하고, 침수이력관리처계를 대대적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목차

    침수 사실 은폐, 축소시 받는 처벌  

       -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매업자 사업취소(1 Strike Out)되며,  직원은 3년간 종사 금지
       -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정비업자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 정비사 직무정지
       -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능상태점검자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페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중고차 매매,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침수차량 확인

    침수차량을 육안으로 살펴볼수 있으나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침수차량 정보는 '자동차 365'에서 공개하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에서 침수차량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이용방법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침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이외에도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중고차 시세, 실매물 검색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365에서 꼭 침수차량 이력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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