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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가입자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에서 피부양자 신고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로그인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개인 비회원에서 간편인증이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선택하여 로그인 하면 됩니다.

4대사회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화면

신고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즉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4MB

 

 

해당 사항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청완료화면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완료화면

직장에 얘기해서 신청해도 되고,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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