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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거주 10년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
국토부에서는 9월 21일 (목)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규모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조건이 맞다면 신혼부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4회 연장,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1 자격 충족시 2년 단위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임대 신청자는 시중 시세의 40%(임대 보증금 100만원), 2,3위 임대 신청자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23년 9월 21일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가능합니다. ②입학·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③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④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재외국민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⑤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청약 Q&A 확인하기
소득·자산 조건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고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1인일 경우 4,024,661원, 2인의 경우 5,505,914원, 3인의 경우에는 6,718,198원이며,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의 총자산 36,100만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의 1인 가구소득 4,024,661원이며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시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순위의 경우 부모 인적사항 기재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