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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력형성과 자립형성 2년간 400만원 적립, 만기 1200만원

 

기업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은 초기 경력을 쌓아 장기근속 기회와 미래설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놓치지말고 신청해 보세요

 

목차

     

     

     

    청년공제 청약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이상 34세이하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면 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공제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안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과 정부에서 400만 원을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α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일경우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kr)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8번)

     

     

    청년내일채움 정부지원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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