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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7월 26일(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전국에 계신 청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기타 사항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보증료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한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서울 : youth.seoul.go.kr(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 www.gov.kr(정부 24)
경기 : gg24.gg.go.kr(경기민원 24)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청년安방)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 e 끌림)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세종 : www.gov.kr(정부 24)
충남 : www.gov.kr(정부 24)
※ 인천은 23년 8월 10일(목),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