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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전국에 계신 청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보증료 지원

목차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기타 사항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보증료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한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서울 : youth.seoul.go.kr(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 www.gov.kr(정부 24) 

    경기 : gg24.gg.go.kr(경기민원 24)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청년安방)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 e 끌림)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세종 : www.gov.kr(정부 24)

    충남 : www.gov.kr(정부 24)

    ※ 인천은 23년 8월 10일(목),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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