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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시 참여자에게 최대 20만 원 지급
경제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액
특정계층
중소기업탐방을 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참여,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했을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 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수료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청년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탐방 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참여,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했을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 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수료했을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에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