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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을 받아 많은 청년들이 자립의 기회를 잡으시기 희망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근로 중인 근로자로서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이어야 합니다.
공 고 일 : 2023년 8월 10일 (목)
접수기간 : 2023년 8월 10일 (목) ~ 8월 29일 (화) 18:00
선정인원 : 150명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시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여부 일괄 조회합니다.
신청연령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 원 금 : 100만 원(50만 원 * 2)
소득요건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현재 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예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참가자 선정 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기타 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에 해당됩니다.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첨여가 제한됩니다.
제외대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청년은 사업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와 서류
온라인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접속 후 신청,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미 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년 9월 20 (수)
- 확인 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약정체결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문의
서울시 다산 콜센터 (☎ 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Q&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