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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이나 선정기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신청

 

지원내용

 

 

 

융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1,000만원한도 내 /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당 연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이내

* 단,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3,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융자조건

- 연리1.5%로 ① 1년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행 후 변경 불가 합니다. 

-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여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하면 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인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의 3분의 2는 '23년 기준 296만원이하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3년 기준 361만원 이하여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는 23년도 기준 207만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는 '23년 기준 253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는 '23년도 기준 207만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는 '23년도 기준 253만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에 한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에 한합니다.)

 

1.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2. 부모요양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4.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증명서

 

근로자 융자 소득요건 완화 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확대

 

신청방법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근로복지공당)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comwel.or.kr) 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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