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 주거 지원 한국사회도 어느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의의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의 공동주택 임차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소대상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주택규모 26.2제곱미터~..
생활정보
2023. 7. 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