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활동시 참여자에게 최대 20만 원 지급 경제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액 특정계층 중소기업탐방을 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참여,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했을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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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