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용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총 40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대상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일반 유흥주점, 금융, 보험, 연금,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없는 업체는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하기 용산구 홈페이지 2. 조건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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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