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 가입, 알면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활용
알고 있으면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활용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 후나 일용근로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금 납부 시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늘어난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퇴직 전에 납부하던대로 본인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기한 :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3년) 동안입니다. 신청대상 : 법인대표자,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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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7.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