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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이나 선정기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자격확인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융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1,000만원한도 내 /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당 연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이내 * 단,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3,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융자조건 - 연리1.5%로 ① 1년거..

생활정보 2023. 9.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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